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및 상증법상 저가양도에 의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때 남편의 조카사위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
전 문
[회신]
소득세법(2002.12.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및 상속세및증여세법(2003.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저가양도에 의한 증여의제)를 적용함에 있어 남편의 조카사위는 동 조항의 특수관계자에 해당됨.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갑”은 비상장 A법인의 주주로서
o 2002.4.27. 남편의 조카사위인 “을”에게 A법인의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금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쟁점사항)
□ 소득세법(2002.12.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에 의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및 상속세및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에 의한 저가양도에 의한 증여의제를 적용함에 있어
o 을이 갑의 친족으로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