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을 의미함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한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 과천 및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을 말함.
1. 질의내용 요약
주택구입 후 당해 주택에서 세대원 중 일부만 거주하고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질의사례)
B지역 주택구입 후 B지역 주택양도
일부세대원 거주 1주택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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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지역 거주 A지역 보유주택 없이 ──────▶
(주택 소유하였다 양도) 일부세대원 계속 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