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1주택자가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적용 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2005.09.05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1세대가 해외이주 하기 위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회신]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도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해외이주시 출국일 현재 2주택 보유한 거주자가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아파트 양도시 과세 여부 o 1996.6. 국내에 아파트 보유상태에서 세대전원 해외이주 o 2000.4. 입국 후 거주자 상태에서 오피스텔 취득 o 2002.6. 출국 후 비거주자로서 2004.9. 오피스텔 및 아파트 순차 양도 ※ 아파트: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 (질의사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