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자가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적용 요건
사건번호선고일2005.09.05
요 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1세대가 해외이주 하기 위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도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해외이주시 출국일 현재 2주택 보유한 거주자가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아파트 양도시 과세 여부
o 1996.6. 국내에 아파트 보유상태에서 세대전원 해외이주
o 2000.4. 입국 후 거주자 상태에서 오피스텔 취득
o 2002.6. 출국 후 비거주자로서 2004.9. 오피스텔 및 아파트 순차 양도
※ 아파트: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
(질의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