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재차증여재산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12.24
재차증여 합산누락에 따른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도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상세내용 재차증여 합산누락에 따른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도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