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증여세 감면받은 농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한 후에도 당해 농지에서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귀 청의 의견대로 처리하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영농자녀가 증여세 면제받은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한 후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가 증여세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안) 증여세 추징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제2안) 증여세 추징사유에 해당됨.
(국세청의견)
(제1안)이 타당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