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세 감면받은 농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 증여세 추징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12.24
증여세 감면받은 농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한 후에도 당해 농지에서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귀 청의 의견대로 처리하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영농자녀가 증여세 면제받은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한 후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가 증여세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안) 증여세 추징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제2안) 증여세 추징사유에 해당됨. (국세청의견) (제1안)이 타당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