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비거주자가 상속받은 농지 양도시 감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12.20
비거주자가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시 양도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동법시행령(06.2.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동조의 감면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당해 농지를 상속받은 상속인은 거주자 여부에 관계없이 동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비거주자가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시 양도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동법시행령(06.2.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동조의 감면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당해 농지를 상속받은 상속인은 거주자 여부에 관계없이 동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