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에 따라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바에 따라 골재채취에 사용하는 토지는 당해 허가받은 자의 소유가 아니더라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제4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1제1항제8호에 의하여 골재채취법에 따라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바에 따라 골재채취에 사용하는 토지는 당해 허가받은 자의 소유가 아니더라도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49, 2007.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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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법에 따라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바에 따라 골재채취에 사용하는 토지는 당해 허가받은 자의 소유가 아니더라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제4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1제1항제8호에 의하여 골재채취법에 따라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바에 따라 골재채취에 사용하는 토지는 당해 허가받은 자의 소유가 아니더라도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49, 2007.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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