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시 양도가액을 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시가로, 양도가액을 기준 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담부증여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산정방법은 재정경제부 질의 회신문(재재산-8, 2005.01.04)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양도가액 산정을 위한 ‘당해 자산의 가액’ 이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인 경우에는 취득가액 산정을 위한 ‘당해 자산의 가액’은 기 준시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재재산-8(2005.01.04)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및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함. 이 경우 양도가액 산정을 위한 ‘당해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며, 취득가액 산정을 위한 ‘당해 재산의 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함.
상세내용
부담부증여시 양도가액을 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시가로, 양도가액을 기준 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하는 것임
부담부증여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산정방법은 재정경제부 질의 회신문(재재산-8, 2005.01.04)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양도가액 산정을 위한 ‘당해 자산의 가액’ 이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인 경우에는 취득가액 산정을 위한 ‘당해 자산의 가액’은 기 준시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재재산-8(2005.01.04)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및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함. 이 경우 양도가액 산정을 위한 ‘당해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며, 취득가액 산정을 위한 ‘당해 재산의 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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