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금융기관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금은 부실금융기관대주주의 경제적책임 부담기준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전 문
[회신]
「예금자 보호법」 제26조의 3 규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에 설치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이 수입으로 하는 동법 제30조의 3 규정에 의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과 금융감독위원회가 제정(2000.1.14.)한 「부실금융기관대주주의 경제적책임 부담기준」에 의한 부실금융기관대주주의 경제적책임 부담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과거 부실금융기관에 투입된 공적자금 상환대책의 일환으로 「예금자 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예금보험공사내에 설치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수입 중 “공적자금을 지원받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수납한 특별기여금”과 “부실금융기관대주주 출연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 질의배경
상증법 제46조, 제48조 등에서 예금보험공사가 받은 기여금 등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의 예와 같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명문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그 기여금 등을 증여로 보아 과세하여야 하는지를 상증법 제2조의 해석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하는 바, 그 해석에 의문이 있음.
□ 검토안
〈제1안〉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사유)
o 증여세는 계약등에 의하여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기부ㆍ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대가관계가 성립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증여로 볼 수 없는 바
o 부보금융기관이 「예금자 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하는 특별기여금은 그 사용목적에 관계없이 예금보험용역의 대가로 볼 수 있으며, 부실금융기관대주주가 타 금융업의 인가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대주주의 경제적책임 부담기준”에 따라 부담하는 금액은 신규사업의 인가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부대비용적 성격이므로 대가관계없는 재산의 무상이전에 해당하지 않음.
〈제2안〉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사유)
o 과거 공적자금을 지원받지 않은 금융기관 또는 신설금융기관은 미래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도 예금보험채권 상환기금이 아닌 예금보험기금으로부터 보험용역을 제공받을 것이므로 당해 금융기관이 예금보험채권상환기금에 납부한 특별기여금은 대가관계없는 재산의 무상이전에 해당하고,
o 부실금융기관의 대주주가 부담하는 출연금은 상환기금의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공적기여금의 성격이 강하여 예금보험사업과 직접적인 대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공적자금을 지원받지 않은 금융기관이 납부한 특별기여금과 부실금융기관대주주의 출연금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2) 예금자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예금보험공사내에 설치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수입중 “공적자금을 지원받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수납한 특별기여금”과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출연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