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 조특법상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사건번호선고일2006.11.15
요 지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부수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 주택부분만을 주택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와 제99조의 3을 적용함에 있어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 주택부분만을 주택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와 제99조의 3을 적용함에 있어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 주택부분만을 주택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