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와 제99조의3을 적용함에 있어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 주택부분만을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조세특례제한법의 신축주택 과세특례 적용시 복합주택은 주택부분만을 주택으로 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와 제99조의3을 적용함에 있어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 주택부분만을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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