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민간투자사업용으로 부동산 양도시 기준시가 과세기준일로 보는 시기
사건번호선고일2007.01.26
요 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한 날”, 민간부문의 사업제안”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는 “당해 제안내용의 개요를 관보 등에 공고한 날”을 말함
전 문
[회신]
구「조세특례제한법(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5조를 적용함에 있어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79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이란
구「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02.12.11. 법률 제67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제7조의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한 날”, 민간투자법 제9조의 “민간부문의 사업제안”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 제7항의 “당해 제안내용의 개요를 관보 등에 공고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2.05.10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수립 ․ 공고(기획예산처)
- 2002.09.16 : 민간투자사업 민간부분의 사업제안서 제출
- 2003.09.18 : 민간부문의 사업제안 내용 공고(건설교통부)
- 2006.08.22 : 실시계획승인 고시
○ 질의내용
- 구「조세특례제한법(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5조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 2 관련「별표 7」제20호에서 정한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을 적용함에 있어「구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2002.12.11. 법률 제67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9조의 “민간부문의 사업제안”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 과세기준일로 보는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