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용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서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종교단체(교회)가 출연받은 재산을 종교단체 대표자의 사택으로 사용시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해석 48-2-18)으로 본다고 해석하고 있으나 개신교 담임목사의 경우 종교사업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필요불가결한 존재로 보아 (구)특별부가세 과세대상 판단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으로 보아(법인46012-987, 1998.4.22. ; 재재산46014-280, 2001.11.20.) 과세되지 않고 있었으며, 또한
지방세법 제107조
, 동법 제127조도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대상에 포함 취득세, 등록세가 비과세되고 있음에도 현재 국세청해석은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보지 아니함으로 해석하고 있어 재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