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가 일간신문을 구입・배포하는 사업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정관, 사업내역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정관, 사업내역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상세내용
종교단체가 일간신문을 구입・배포하는 사업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정관, 사업내역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정관, 사업내역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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