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당시의 현황에 의하되, 그 기준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고급주택기준(가액 및 면적기준)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에서 고가주택을 제외함에 있어서 동법(법률 제6762호로 2002.12.11 개정된 것) 부칙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2.12.31이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신축주택을 2003.1.1이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신축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당시의 현황에 의하되, 그 기준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고급주택기준(가액 및 면적기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신축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당시의 현황에 의하되, 그 기준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고급주택기준(가액 및 면적기준)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에서 고가주택을 제외함에 있어서 동법(법률 제6762호로 2002.12.11 개정된 것) 부칙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2.12.31이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신축주택을 2003.1.1이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신축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당시의 현황에 의하되, 그 기준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고급주택기준(가액 및 면적기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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