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재건축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10.12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주택을 다른 주택 취득 후 1년을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당해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주택을 다른 주택 취득 후 1년을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의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주택을 다른 주택 취득 후 1년을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당해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주택을 다른 주택 취득 후 1년을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의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