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주택을 다른 주택 취득 후 1년을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당해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주택을 다른 주택 취득 후 1년을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의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주택을 다른 주택 취득 후 1년을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당해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주택을 다른 주택 취득 후 1년을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의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