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명의로 주식거래를 할 수 없는 증권사 임직원이 타인명의로 주식을 거래한 경우 조세회피목적 없는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전 문
[회신]
주식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로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단순한 법령상 제한의 회피인지 또는 조세회피 목적인지 여부는 당해 명의신탁의 경위․내용 및 조세회피 유무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상세내용
자기명의로 주식거래를 할 수 없는 증권사 임직원이 타인명의로 주식을 거래한 경우 조세회피목적 없는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주식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로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단순한 법령상 제한의 회피인지 또는 조세회피 목적인지 여부는 당해 명의신탁의 경위․내용 및 조세회피 유무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