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공익법인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10.11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거나,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을 영위하는 법인은 상증법상 공익법인 등에 해당함
[회신]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단체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정관상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상세내용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거나,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을 영위하는 법인은 상증법상 공익법인 등에 해당함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단체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정관상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