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수취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 보험금에서 보험료 불입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는 보험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및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판단함.
전 문
[회신]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 수취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에는 당해 증여 및 보험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및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34조 또는 제42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상세내용
보험금수취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 보험금에서 보험료 불입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는 보험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및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판단함.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 수취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에는 당해 증여 및 보험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및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34조 또는 제42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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