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10.04
동일 기업집단내 다른 법인에게 재화・용역을 몰아주어 당해 법인의 주식가치가 상승한 사안에 대항 완전포괄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회신] 특정 기업집단내 법인이 동일 기업집단 내 다른 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몰아주는 행위를 통해 법인의 이익이 발생하여 당해 법인의 주식가치가 증가한 것에 대하여 그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당해 사안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제42조 등에 해당하는 지를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안임 상세내용 동일 기업집단내 다른 법인에게 재화・용역을 몰아주어 당해 법인의 주식가치가 상승한 사안에 대항 완전포괄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특정 기업집단내 법인이 동일 기업집단 내 다른 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몰아주는 행위를 통해 법인의 이익이 발생하여 당해 법인의 주식가치가 증가한 것에 대하여 그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당해 사안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제42조 등에 해당하는 지를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안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