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20년 이상 소유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10.10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에 해당하는지는 목장용지가 농지 또는 임야로 지목이 변경된 경우 그 소유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회신]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목장용지가 농지 또는 임야로 지목이 변경된 경우 그 소유기간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에 해당하는지는 목장용지가 농지 또는 임야로 지목이 변경된 경우 그 소유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목장용지가 농지 또는 임야로 지목이 변경된 경우 그 소유기간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