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상속받은 농지의 지목이 변경된 경우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10.10
상속받은 농지가 목장용지로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회신]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상속받은 농지가 목장용지로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상속받은 농지가 목장용지로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상속받은 농지가 목장용지로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