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당시에 영농자녀가 농지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영농자녀는 동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를 말하는 것임
상세내용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당시에 영농자녀가 농지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영농자녀는 동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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