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10.08
코스닥상장법인의 대주주는 주주1인 및 기타주주가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이상을 소유 하거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함
[회신]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코스닥상장법인의 대주주는 동법시행령 제15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1인 및 기타주주가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이상을 소유하거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말하는 것으로서,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주식은 동법시행령 제16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코스닥상장법인의 대주주는 주주1인 및 기타주주가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이상을 소유 하거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함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코스닥상장법인의 대주주는 동법시행령 제15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1인 및 기타주주가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이상을 소유하거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말하는 것으로서,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주식은 동법시행령 제16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