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식워런트증권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10.02
증권거래세법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회신] 주식워런트증권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우리부 질의회신(재재산-586, 05.11.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재산-586, 05.11.28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워런트증권(Equity Linked Warrant)은 증권거래세법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세내용 증권거래세법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주식워런트증권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우리부 질의회신(재재산-586, 05.11.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재산-586, 05.11.28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워런트증권(Equity Linked Warrant)은 증권거래세법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