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의 임직원이 교사인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으나, 교장 및 학장은 교사에 해당하지 않음
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8항, 제78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80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공익법인 등의 임ㆍ직원(학교의 경우 교사는 제외)으로 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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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의 임직원이 교사인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으나, 교장 및 학장은 교사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8항, 제78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80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공익법인 등의 임ㆍ직원(학교의 경우 교사는 제외)으로 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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