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1. 현재 증여세 면제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를 2006.12.31.까지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구 조감범상의 증여세를 면제규정이 적용됨
전 문
[회신]
위 질의와 관련하여 이미 우리부에서 답변한 질의회신문(재재산-207, 2005.3.7.)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 : 재재산-207, 2005.3.7.)
1.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는 종전 조세감면규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전문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증여세를 면제하도록 하였음.
2. 위 규정은 한시법인 조세감면규제법이 1998.12.31. 종료(제125조)됨에 따라 조세지원 제도별 적용시한(일몰기한)을 명시하여 조세감면의 한시성을 규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문개정 된 것 “이하 같음”)으로 전문개정을 하여 1999.1.1.부터 시행하게 되면서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의 규정을 적용받아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요건을 모두 갖춘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에 대해서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의 부칙 제15조에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로서 규정하게 된 것임.
3. 따라서 1999.1.1.부터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의 부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일 현재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에서 규정하는 면제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면제대상이 되는 것임.
상세내용
1999.1.1. 현재 증여세 면제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를 2006.12.31.까지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구 조감범상의 증여세를 면제규정이 적용됨
위 질의와 관련하여 이미 우리부에서 답변한 질의회신문(재재산-207, 2005.3.7.)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 : 재재산-207, 2005.3.7.)
1.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는 종전 조세감면규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전문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증여세를 면제하도록 하였음.
2. 위 규정은 한시법인 조세감면규제법이 1998.12.31. 종료(제125조)됨에 따라 조세지원 제도별 적용시한(일몰기한)을 명시하여 조세감면의 한시성을 규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문개정 된 것 “이하 같음”)으로 전문개정을 하여 1999.1.1.부터 시행하게 되면서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의 규정을 적용받아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요건을 모두 갖춘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에 대해서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의 부칙 제15조에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로서 규정하게 된 것임.
3. 따라서 1999.1.1.부터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의 부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일 현재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에서 규정하는 면제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면제대상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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