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 신축주택이 비과세 대상 1세대1주택이면서 고가주택인 경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및 제99조 3에 따른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6조에 따른 1세대 1주택이면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60조를 적용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및 제99조의 3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조특법에 따른 신축주택이 소득세법에 따른 1세대 1주택에도 해당하는 경우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 적용 방법
[1안]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후 감면 적용(중복 적용)
[2안]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감면중 선택 적용
(예1) 신축주택을 4억원에 취득하여 10억원에 양도, 양도차익 6억원
[1안]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후 감면(양도세 75백만원*) → 농특세(20%) 15백만원 납부
* 6억원 × [(10억원-6억원)/10억원] = 2.4억원 × 36%(-1,170만원)
[2안] ①과 ②중 선택적용
①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후 양도세 75백만원 납부(농특세 없음)
② 주택 양도세 2억원* 감면 → 농특세(20%) 40백만원 납부
* 6억원 × 36%(-1,170만원)
(예2) 신축주택을 3억원에 취득하여 6억원에 양도, 양도차익 3억원
[1안]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후 감면세액 없음 → 농특세 없음.
[2안] ①과 ②중 선택적용
①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후 감면세액 없음.(농특세 없음)
② 주택 양도세 96백만원* 감면 → 농특세(20%) 19백만원 납부
* 3억원 × 36%(-1,170만원)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