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매립사업시행자로부터 분양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분양받은 가액이나, 분양받은 가액이 분양 당시 시가보다 낮고 시가의 차액이 어업권 상실의 대가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분양받은 가액외에 차액도 취득가액에 포함됨
전 문
[회신]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이므로
귀 질의사례와 같이 공유수면매립사업으로 사업시행자로부터 분양받은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토지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인 경우의 취득가액은 분양받은 가액이나
당해 분양받은 가액이 분양 당시의 시가보다 낮은 가액이고 그 분양받은 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이 어업권의 상실 대가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분양받은 가액외에 분양가액과 시가와의 차액도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공유수면매립사업으로 어업권을 상실한 어민들이 사업시행자로부터 매립토지를 그 권리상실 대가로 일반공급가액보다 저가에 분양받은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를 산정함에 있어 일반공급가액과 특별공급가액(저가)의 차액이 취득원가에 포함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