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봉양합가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 사망시 상속받은 주택의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8.30
직계존속 동거봉양 목적으로 세대합가한 1세대 2주택자가 그 합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 본인 주택과 직계존속 세대가 상속받은 직계존속 주택은 1세대 2주택의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나, 본인세대가 상속받은 직계존속 주택은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회신]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이하 ‘본인 세대’라 함)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직계존속(이하 ‘직계존속 세대’라 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이하 ‘봉양합가’라 함) 1세대 2주택이 되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4항의 규정(이하 ‘봉양합가 특례 규정’이라 함)을 적용함에 있어 그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중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로서, 당해 직계존속 소유 주택을 봉양합가전 직계존속 세대가 상속받은 경우는 위의 봉양합가 특례 규정이 적용되나, 당해 직계존속 소유 주택을 봉양합가전 본인 세대가 상속받은 경우는 상속받은 주택은 봉양합가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당초 본인 세대 주택은 봉양합가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 사실관계 1주택(A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B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아버님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됨. - 합가일로부터 약 2개월만에 아버님이 사망함에 따라 아버님 소유의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자녀가 상속받음. - 상기의 경우 합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질의사항 합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 사망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의 규정에 따른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갑설〉 A·B(상속주택) 중 어느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적용 가능 〈을설〉 A주택에 대해서만 적용 가능 〈병설〉 A·B 어느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적용 불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