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도로개설을 위하여 주택조합에 양도하는 토지의 비사업용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9.04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하여 수용되는 토지는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토지에 해당함
[회신] 소득세법 제104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로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의 범위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되는 토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5조【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①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1.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 2.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상세내용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하여 수용되는 토지는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토지에 해당함 소득세법 제104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로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의 범위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되는 토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5조【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①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1.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 2.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