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친족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에 소속된 법인과 본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26.01.07
요 지
본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은 본인의 영향력 행사 여부와 관계없이 상증법상 본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0, 2026.1.7.>
본인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인 것입니다. 끝.
| 문서번호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0 |
| 납세자회신번호 | | 세목 | 상증 |
| 생산일자 | 2026.1.7. | 귀속연도 | |
| 제목 | 본인의 친족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에 소속된 법인과 본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3호 가목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 하는지 여부 |
| 요지 | 본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은 본인의 영향력 행사 여부와 관계없이 상증법상 본인의 특수 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임 |
| 답변내용 |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0, 2026.1.7.> 본인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1호 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인 것입니다 . 끝. |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
| 상세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