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수익증권 매입시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현물납부하거나, 환매청구에 대해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3.12
수익증권 매입시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납입하는 경우와 수익증권의 환매시 주식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회신] 투자자가 투자신탁(사모펀드)의 수익증권 매입시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납입하는 경우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제63조 단서 규정에 의거 간접투자재산 중 주식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투자자가 자산운용회사가 설정한 투자신탁(사모펀드)의 수익증권 매입시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현물납부하거나, 자산운용회사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중 투자자의 환매청구에 대해 현금이 아니라 투자신탁재산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으로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경우가 발생 - 위의 경우 수익증권 매입시의 주식 납부나 환매시의 주식지급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 증권거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주권등의 양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및 협회중개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등"이라 한다)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장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2.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주권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 증권거래법 제2조제7항 의 규정에 의한 인수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주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 2.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 또는 주식예탁증서로서 유가증권시장등에 상장 또는 등록된 것 ②이 법에서 "지분"이라 함은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분을 말한다. ③이 법에서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④․⑤ 생략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간접투자"라 함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다음 각목의 자산(이하 "자산"이라 한다)에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행하는 간접투자는 간접투자로 보지 아니한다. 가. ~ 마. 생략 2. "간접투자기구등"이라 함은 간접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투자신탁과 투자회사(이하 "간접투자기구"라 한다) 및 투자전문회사를 말한다. 3. "투자신탁"이라 함은 투자자로부터 자산에 운용할 목적으로 자금 등을 모은 위탁자가 그 재산(이하 "투자신탁재산"이라 한다)을 수탁자로 하여금 당해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운용하게 하고, 그에 따른 수익권을 분할하여 당해 투자자에게 취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간접투자기구를 말한다. 4. ~ 11. 생략 12. "간접투자재산"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 및 투자회사재산을 말한다. 13. "간접투자증권"이라 함은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및 투자회사의 주식을 말한다. 14. "수익자"라 함은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보유하는 자를 말한다. 15. "간접투자자"라 함은 투자신탁의 수익자 및 투자회사의 주주를 말한다. 16. "자산운용회사"라 함은 투자신탁의 위탁자가 되거나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회사의 법인이사가 되어 간접투자재산의 운용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는 자를 말한다.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34조 (신탁금 등의 납입) 자산운용회사는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을 설정하는 경우(당해 투자신탁을 추가로 설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수탁회사에 당해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원본 전액을 현금 또는 수표로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객관적인 가치평가가 가능하고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가증권·부동산 또는 실물자산으로 납입할 수 있다.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47조 (수익권) ①투자신탁의 수익권은 균등하게 분할하여 수익증권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수익자는 신탁원본의 상환 및 이익의 분배 등에 관하여 수익증권의 좌수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가진다.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63조 (환매방법) ①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접투자증권을 환매하는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수탁회사를 포함한다) 또는 투자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매청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탁약관 또는 투자회사의 정관에서 정한 환매일에 간접투자재산의 범위안에서 간접투자재산으로 보유중인 현금 또는 간접투자재산을 매각하여 조성한 현금으로만 간접투자증권의 환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당해 간접투자기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간접투자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생략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 제40조 (유가증권 등의 납입) ①자산운용회사가 법 제34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유가증권·부동산 또는 실물자산을 납입받아 투자신탁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신탁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주식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설정된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사모(사모)투자신탁일 것 2. 다른 수익자(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투자자를 말한다) 전원의 동의를 받을 것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가증권·부동산 또는 실물자산을 납입받아 투자신탁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제82조제1항 각호에서 정한 가격에 기초하여 법 제9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위원회(이하 "간접투자재산평가위원회"라 한다. 이하 같다)가 정한 가격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2.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재경부 재산46014-209, 2002.11.05 1. 증권투자신탁업법 제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투자신탁수익증권은 증권거래세법 제1조 의 규정에 의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증권투자신탁업법 제42조 의 5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투자신탁의 설정시 동법시행령 제22조의 6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투자자 또는 판매회사가 지정판매회사에 주권을 납입하거나 지정판매회사가 위탁회사에 주권을 납입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2. 또한, 상장지수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수익자가 증권투자신탁업법 제42조 의 7의 규정에 따라 상장지수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환매시에도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 국세청 서면3팀-2111, 2004. 10. 15 투자신탁의 계약해지로 인하여 환매대금 지급시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중인 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