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사업자와 관련하여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으며, 가산세가 적용됨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받고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로부터 수취하지 아니하고 그 재화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명의사업자를 통하여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규정에 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같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국세청 답변 내용]
“갑”과 “을”의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고,
「부가가치세법」 제22조 4항
및 5항 각호의 가산세를 적용하며, “병”의 경우에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같은 법 제22조 3항 및 4항의 가산세를 적용함.(서면3팀-553, 2006.3.23.)
[사실내용]
1. 을주식회사는 갑주식회사로부터 원재료를 사급 받아(매입) 자동차부품을 제조하여 다시 갑주식회사에 납품(매출)하는 업체임.
2. 을주식회사는 갑주식회사로부터의 매출채권이 다른 채권자에게 압류당하여 매출대금을 받을 수 없어 정상적인 회사운영이 어렵게 되자 명의위장사업자인 병회사를 설립하고 병회사 명의로 갑주식회사와의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하고, 이를 다시 을주식회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하여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였음. (아래 표 참조)
3. 병회사는 명의위장사업자로 판명되어 병회사의 기 신고내용을 모두 취소하고 실질사업자인 갑주식회사와 을주식회사간의 거래로 과세하게 되었음.
〈표〉
[질의내용]
1. 병회사는 위 사실내용에서와 같이 실물거래 없이 전액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하였고 사실상의 거래는 갑주식회사와 을주식회사간의 거래임이 판명 되었을 경우, 사실상의 매입거래인 갑주식회사의 을주식회사로부터의 매입과 을주식회사의 갑주식회사로부터의 매입에 대하여 각각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2.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면 갑주식회사 및 을주식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의 가산세 적용은 어떻게 하여야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