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광업진흥공사가 국고보조금으로 수행하는 광산에 대한 시추사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동 시추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대한광업진흥공사가 대한광업진흥공사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행하는 광산에 대한 시추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것이며, 동 시추사업과 관련하여 부담한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동 공사가 교부받는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 질의 개요
공사는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1967년 창사 이래 현재까지 국고보조금으로 광산에 대한 시추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동 시추사업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재무부 유권해석에 근거하여 공제받고 있는 바, 동 매입세액공제 행위가 쟁점사항으로 대두되어 이에 따라 질의를 하는 것임.
〈쟁점사항〉
(과세당국) 공사의 시추사업은 부가세법상 매출세액이 없으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광업진흥공사) 시추사업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은 동 사업을 정부에서 국고보조하는 목적에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재무부 유권해석에 의거하여 과세당국의 인정하에 28년간 일관되게 행해졌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보아도 정당함.
2. 질의사항
(질의 1) 당 공사는 정부로부터 받은 시추사업비(국고보조금)를 재무부 유권해석(간세1235-3597, 1977.10.5.)과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
에 의거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적정하게 처리한 것인지.
(질의 2) 당 공사가 도급시추 및 직영시추를 수행 중 발생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재무부 유권해석(간세1235-3597, 1977.10.5.)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에 의하여 환급받았는데 적정하게 처리한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