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한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o 골프장 입장요금에 대한 특별소비세 상당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사실관계)
o 골프장 입장료에 부가되는 특별소비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사업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국세종합상담센터에 질의한 바,
- 특별소비세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사업수입금액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각각 회신을 받았음.
o 특별소비세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해석은 「세금에 대하여 세금을 과세할 수 없다」는 조세이론에 위반되고,
- 또한 두개의 회신내용이 상반되므로 통일된 해석바람.
〈갑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을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