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6.20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외에서 수행된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 그 소프트웨어를 인터넷을 통하여 국내에서 제공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음
[회신] 보험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싱가폴법인에게 국외에서 수행한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 당해 소프트웨어를 인터넷을 통하여 국내에서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지급시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의한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o 국내 사업장 없는 싱가폴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에 대하여 보험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대가를 지급하고 당해 소프트웨어를 인터넷을 통하여 국내에서 제공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 → 국세청의견 : 대리납부 하여야 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