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내국법인(甲)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A)이 특수관계에 있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법인(B)에게 甲법인 주식을 일정가액에 전량 매각할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전 문
[회신]
비상장내국법인(甲)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A)이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법인(B)에게 甲법인의 주식을 일정가액에 전량 매각할 경우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식의 양도가액을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되, 그 양도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시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당해 시가액이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비상장내국법인(甲)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A)이 특수관계에 있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법인(B)에게 甲법인 주식을 일정가액에 전량 매각할 경우
질의1)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질의2)「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주식의 할증평가 여부?
⇒ 국세청 의견:
법인세법
§92②3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할증평가 대상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
증권거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다음 각목의 주권을 대체결제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체결제를 하는 자
가. 유가증권시장등에서 양도되는 주권
나. 유가증권시장등의 밖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양도되는 주권
2, 3 (생 략)
○
증권거래세법 제7조
(과세표준)
①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3조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의 양도가액
2. 제1호외의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가액
가.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 당해 주권등의 양도가액. 다만,
소득세법 제101조
,
법인세법 제52조
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등이 시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가액
나.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가액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4조
(양도가액평가방법)
①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시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된 당해 주권등의 가액으로 한다.
②법 제7조제1항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가액평가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가액에 양도된 당해 주권등의 거래수량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한다.
1.~3. (생 략)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방식으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제96조 제2항,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제100조 및 제11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4. (생 략)
5. 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 중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장부분실 등으로 인하여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6.․7. (생 략)
②~⑥ (생 략)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④ (생 략)
○
소득세법 제126조
(비거주자 분리과세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①․② (생 략)
③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서 제119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상가격(이하 이 항에서 "정상가격"이라 한다)을 당해 수입금액으로 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을 포함한다)간의 거래
2. 제1호의 거래에 의한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는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생 략)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하는 때
2.~3. (생 략)
③․④ (생 략)
○
소득세법 제165조
(토지·건물 외의 자산의 기준시가산정)
①~③ (생 략)
④법 제99조제1항제5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1주당 가액의 평가
| 1주당 가액 = | 1주당 순손익액 |
|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1주당 가액 =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 발행주식 총수 |
3. (생 략)
⑤~⑪ (생 략)
○
소득세법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①․②삭제
③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제98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④제9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본문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는 "양도하는 경우"로 본다.
⑥․⑦ (생 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3조의2
(정상가격의 개념 등)
①법 제126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상가격"이라 함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②법 제126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한다.
1. 비거주자와 그의 배우자·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인 관계
2. 비거주자가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관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99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정상가격으로 한다.
④ (생 략)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④ (생 략).
○
법인세법 제92조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① (생 략)
②제9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제93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외의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2. (생 략).
3.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제93조제10호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이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상가격(이하 이 호에서 "정상가격" 이라 한다)을 당해 수입금액으로 한다.
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외국법인(비거주자를 포함한다)간의 거래
나. 가목의 거래에 의한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는 경우
③~⑥ (생 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생 략)
②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③~⑥ (생 략)
○
법인세법 제131조
(정상가격의 범위 등)
①법 제92조제2항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상가격"이라 함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②법 제92조제2항제3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를 말한다.
1. 일방이 타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관계
2. 제3자가 일방 또는 타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이상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일방과 타방간의 관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정상가격으로 한다.
④ (생 략)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정상가격은 다음 각호의 방법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4호의 방법은 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생 략)
2. 재판매가격방법 (생 략)
3. 원가가산방법 (생 략)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법 제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익분할방법 (생 략)
2. 거래순이익률방법 (생 략)
3. 매출총이익의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 방법 (생 략)
4.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③ (생 략)
○ 제63조 (유가증권등의 평가)
①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나. (생 략)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생 략)
② (생 략)
③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생 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법 제35조제1항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1.․2. (생 략)
②법 제35조제1항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법 제3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호의 가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⑨ (생 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⑤ (생 략)
2.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대법원2002두2796, 2002.07.09.
구증권거래세법시행령(’96.12.31.대통령령 제15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호가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비상장주식양도가액의 평가방법을 구상속세법시행령(’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한 것이 조세법률주의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고, 또 위 시행령의 규정이 특수관계없는 사람들 사이의 주식거래에도 적용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도 없다
○ 국심2004서2083, 2004.9.23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3호
의 위임에 따라
증권거래세법시행령 제4조 제3호
가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비상장주식 양도가액의 평가방법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한 것이 조세법률주의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 주식 양도가액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및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적으므로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3호
단서에 따라 처분청이 쟁점 주식 양도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 재경부 재산46014-229, 2001.09.18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의 규정에 의한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의제시 “시가”의 산정은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거래한 재산이 최대주주주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