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골프장 입장요금에 포함된 특별소비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함.
전 문
[회신]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골프장 경영자가 골프장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받는 입장요금에 포함된 특별소비세액, 교육세액, 농어촌특별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아울러 체육진흥기금의 경우에는 조법1265.2-629(1982.5.19.)을 참고하기 바람.
※조법1265.2-629(1982.5.19.)
사업자가 입장료와 체육진흥기금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영수하는 때에는 입장료의 전체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인 것이나, 체육진흥기금을 입장료와는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체육진흥기금은 입장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o 골프장입장료에 포함된 특별소비세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 국세청의견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