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비상장내국법인의 주식을 매매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당해 주식의 양도가액으로 하며 시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상증법상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함

사건번호 선고일 2007.02.20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간에 비상장내국법인의 주식을 매매한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당해 주식의 양도가액으로 하되, 그 양도가액이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 등을 포함한 상증법상 시가보다 낮은 경우 당해 상증법상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함
[회신] 비상장내국법인(갑)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A)이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법인(B)에게 갑법인의 주식을 일정가액에 전량 매각할 경우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식의 양도가액을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되, 그 양도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시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당해 시가액이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① 비상장내국법인(갑)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A)가 특수관계에 있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법인(B)에게 (갑)의 주식을 일정가액에 전량 매각할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은. ② 위 사례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 같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할증평가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