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신청 및 교부시 공동사업자 해당여부는 동 사업이 당사자 전원이 공동으로 출자해서 공동경영되고 지분이나 손익의 분배비율 및 방법이 정해져 있는지 등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438, 2005.3.29.)을 참고하기 바람.
※서면3팀-438, 2005.3.29.
공동사업이라 함은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교부시 공동사업자 해당여부는 동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 공동경영되고 지분 또는 손익의 분배비율 및 방법이 정해져 있는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위와 관련된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9-10565, 2001.4.12. ; 부가46015-1041, 1995.6.9.)을 참고바람.
1. 질의내용 요약
1. 사실관계
부부(부인은 공무원, 남편은 일반인)가 임대용 건물(4층)을 공동으로 신축하여 공동소유로 등기를 하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과정에서 부인은 공무원인 관계로 남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음. 물론 경영문제, 이익의 분배문제, 기타문제 등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지 아니하고 우리사회의 통상적인 관례에 따라 가족공동체의 사업장으로서, 온 가족이 같이 심혈을 기울여 관리하고 운영하여 왔으며 이익도 가사비용 및 재투자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음.
2. 쟁점사항
상기 사실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서는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남편의 단독사업장으로, 납세자는 등기사실 등을 근거로 하여 부부의 공동사업장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3. 유권해석 요구내용
상기 사실을 근거로 단독사업장인지 공동사업장인지 분명히 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에 질의를 하였던 바 「사실판단 사항」으로 회신함으로써 불분명함이 해소되지 아니하였음. 이에 대해 재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