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의 적용대상 판정 및 방법은 사업개시일부터 당해 사업기간의 수입금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특례 적용대상자 해당여부를 판정함.
전 문
[회신]
질의 1 내지 5는 제1안이 타당한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 업종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의 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제1기 과세기간(1.1.∼6.30.) 중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에 대한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과세특례적용대상자 판정 및 적용방법
(제1안) 사업개시일부터 당해 사업기간의 수입금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특례 적용대상자 해당여부를 판정함.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함.
o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12월로 환산하지 아니하면 기준수입금액 해당여부를 알 수 없어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o 12월로 환산하는 것이 계속사업자와의 형평에 부합함.
o 직전 1역년 중 휴업하거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에도 휴업기간 또는 사업개시전의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
(제2안) 제1기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수입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감면하고, 제2기 과세기간이 종료한 후에 당해 과세연도 수입금액이 기준수입금액 이상인 경우에
국세기본법 제45조
규정의 수정신고에 의하여 제1기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부가가치세액을 추가로 납부함.
o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을 뿐 환산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음.
(질의 2) 동일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사업(부동산임대업)과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음식점업)을 함께 영위하는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의 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은 갖추었으나 제4호 가목 또는 나목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제1안) 성실신고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함.
o 어느 한 사업부분이 성실신고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성실신고 사업자로 볼 수 없음.
(제2안) 성실신고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부분은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를 적용함.
o 두 종류 사업을 별도의 장소에서 영위하는 경우 요건을 갖춘 사업은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이와 형평유지
(질의 3)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사업(제조업,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신규사업자가 당해 과세기간의 세금계산서 교부비율이 국세청장 고시율 이상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액을 감면받은 후,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로 개시한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경정하여 세금계산서 교부비율이 국세청장 고시율에 미달하는 경우에 당초 신고시 감면받은 부가가치세액의 추징여부 및 경정이후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적용여부
(제1안) 당초 신고시 감면 받은 부가가치세액을 추징하고, 경정 이후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적용을 배제함.
o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한 경정에 의하여 사업을 개시한 과세기간의 세금계산서 교부비율이 국세청장 고시율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초부터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기 때문임.
(제2안)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고 경정 이후 과세기간에도 계속 부가가치세액을 감면함.
o 감면적용 배제(제5항) 및 감면세액 추징(제8항) 규정에 별도로 정한 사항이 없음.
(질의 4)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감면)를 적용받은 후 성실신고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이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의 2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초 신고시 감면받은 부가가치세액의 추징여부
(제1안) 당초 신고시 감면받은 부가가치세액을 추징함.
o 당초부터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기 때문임.
(제2안)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함.
o 감면세액 추징(제8항) 규정에 별도로 정한 사항이 없음.
(질의 5)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사업(제조업,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의 2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액을 감면받은 후 성실신고 과세기간 이전 과세기간이 세금계산서 미교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된 경우 당초 신고시 감면받은 부가가치세액의 추징여부 및 경정이후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적용여부
(제1안) 당초 신고시 감면받은 부가가치세액을 추징하고, 경정이후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적용을 배제함.
o 성실신고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 미교부 등의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경정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초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이와 형평유지
(제2안)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고 경정이후 과세기간에도 계속 부가가치세액을 감면함.
o 감면요건을 성실신고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경정받은 사실이 없을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감면적용 배제(제5항) 및 감면세액 추징(제8항) 규정에 별도로 정한 사항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