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사업양수도에 해당할 때 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양도대가를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05.12.28
요 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대상이 아닌 포괄적 사업양수도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ㆍ납부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따른 양도대가를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사업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이 규정에 의한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양도자가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 사업양도에 따른 양도대가를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 질의내용
□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나 사업의 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양수자로부터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경우
o 양도자가 발행하여야 하는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이
- 양도자산 중 과세대상 재화가액인 600억원인지.
- 사업의 양도대가(자산-부채)인 700억원인지 여부
* 포괄적 사업양수도 사례
자산 주1」 부채
────── ──────
1,000억원 300억원
주1」ㆍ과세대상 재화가액(600억원) : 사업용 자산 및 재고자산
ㆍ과세대상 제외 재화가액(400억원) : 현금 등 매출채권, 토지
ㆍ양도대가 : 700억원(1,000억원-300억원)
2. 질의 쟁점
□ 사업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괄적 사업양수도에 해당하나, 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신고납부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이 사업양도자산중 과세대상 재화가액인지 사업양도에 따른 양도대가 인지 여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