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용역을 공급한 경우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부가가치세 포함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05.06.08
요 지
사업자가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이 전환된 이후 임대사업자가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함에 있어 기존 계약서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