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의료기관이 병원부속으로 제공하는 산후조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12.13
의료기관이 병원부속으로 병상 등 각종설비를 갖추어 산모건강 등을 위해 제공하는 산후조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으로 볼 수 없으므로 면제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함. 1. 질의내용 요약 산부인과 병원 등의 의료기관이 병원부속으로 병원내에 병상 등의 각종 설비를 갖추고 병원에서 출산한 산모를 입실시켜 침식을 제공하고, 의사와 간호사 등이 산모 건강관리 등 산모의 산후조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호 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갑설〉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을설〉 의료보건용역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