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이 병원부속으로 병상 등 각종설비를 갖추어 산모건강 등을 위해 제공하는 산후조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으로 볼 수 없으므로 면제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함.
1. 질의내용 요약
산부인과 병원 등의 의료기관이 병원부속으로 병원내에 병상 등의 각종 설비를 갖추고 병원에서 출산한 산모를 입실시켜 침식을 제공하고, 의사와 간호사 등이 산모 건강관리 등 산모의 산후조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호
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갑설〉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을설〉 의료보건용역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