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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세특례
공병이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대상 폐유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12.13
요 지
공병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대상 폐유리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한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8조 제4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폐유리는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대상으로 규정 o 공병이 폐유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공병은 폐유리에 해당하지 아니함. 〈을설〉 공병은 폐유리에 해당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