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취득한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분양권의 공급시기는 언제인지

사건번호 선고일 2005.12.13
사업자가 취득한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실제로 잔금을 지급받는 때)임
[회신] 사업자가 취득한 분양권을 양도시 당해 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이 경우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실제로 잔금을 지급받는 때를 말하는 것임 【사실관계】 아파트형공장 분양권을 최초로 분양(잔금 미지급)받아 법인에게 양도하는 양도자가 잔금을 지급받기 이전에 최초분양계약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양도하는 분양권의 공급시기는 ○ 양도계약 체결일 : 2005.3.15.(양도가액 : 000천원) - 계약금 : 00천원(2005.3.15.) - 잔금 : 00천원(2005.3.21.) ☞ 지급약정일에 미지급 ○ 특약사항 : 잔금지불완료시에 매수인이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하였으나 잔금지급 이전에 건설사, 양도자, 양수자 합의로 2005.4.7. 분양계약의 권리·의무를 승계 ○ 양도자와 양수자는 특수관계자(양도인은 양수법인의 대표이사)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