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사업자가 취득한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실제로 잔금을 지급받는 때)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취득한 분양권을 양도시 당해 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이 경우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실제로 잔금을 지급받는 때를 말하는 것임
【사실관계】
아파트형공장 분양권을 최초로 분양(잔금 미지급)받아 법인에게 양도하는 양도자가 잔금을 지급받기 이전에 최초분양계약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양도하는 분양권의 공급시기는
○ 양도계약 체결일 : 2005.3.15.(양도가액 : 000천원)
- 계약금 : 00천원(2005.3.15.)
- 잔금 : 00천원(2005.3.21.) ☞ 지급약정일에 미지급
○ 특약사항 : 잔금지불완료시에 매수인이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하였으나 잔금지급 이전에 건설사, 양도자, 양수자
합의로 2005.4.7. 분양계약의 권리·의무를 승계
○ 양도자와 양수자는 특수관계자(양도인은 양수법인의 대표이사)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