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사업자가 예금인출서비스(CD/ATM)등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06.05.09
요 지
은행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사업자가 예금인출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이용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것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금융・보험용역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사업자가 은행, 보험, 카드사 등과 제휴를 맺고 계약에 의하여 사업자 소유의 CD/ATM기기를 공공장소에 설치하여 예금인출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동 기기의 이용자인 고객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업무는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은행업무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각호외의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금융ㆍ보험용역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동 용역을 제공하는 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가 은행, 보험, 카드사 등과 제휴를 맺고 계약에 의하여
o 사업자 소유의 CD/ATM*기기를 공공장소에 설치하고 예금인출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수수료의 일정액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 CD(Cash Dispenser), ATM(Automatic Teller Machine 현금입금기)
** 은행 예금관련 서비스 : 은행예금입ㆍ출금, 계좌이체, 잔액조회서비스
신용카드사서비스 : 현금서비스 출금, 현금서비스 이체, 카드론 출금, 현금서비스 잔액조회
보험사서비스 : 약대출금, 설계사 송금, 론카드 출금서비스
부가서비스 : 공과금, 보험료 등 지로고지서 수납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