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해외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의 영세율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4.26
국내선박투자회사가 선박투자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해외자회사에게 사업서비스 용역제공후 지급받는 수수료는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송금받아서 원화로 환전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선박투자회사법에 의한 국내선박투자회사가 선박투자회사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해외 자회사에게 사업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수료에 대해 국내용선사가 해외자회사에게 지급할 용선료와 상계하여 국내선박투자회사에 지급한 동 수수료 상당액을 국내 선박투자회사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송금받아 원화로 환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개요) 국내 선박투자회사와 해외 자회사간에 수수되는 업무위탁수수료에 대해, 동수수료의 지급방법에 따라 영세율 적용 대상(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하고자 함. o 제공되는 용역의 성격 선박운용회사가 선박투자회사(해외 자회사 포함)에 제공하는 용역은 선박투자회사의 선박운용업무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포괄하는 것으로써, 법률적, 회계적 경영자문을 포함하여 자금 집행의 대행, 회계기록, 투자자 및 대여자에 대한 물색과 계약 체결 대행, 사업타당성 검토, 국내외 제반 업무의 대행 등임. 따라서, 선박운용회사(또는 국내 선박투자회사)가 해외 자회사에 제공하는 용역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사업서비스업(사업 및 경영 상담업)에 해당됨. (질의사항) 국내 선박투자회사가 해외 자회사로부터 수취할 업무위탁수수료를,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라 해외 자회사가 아닌 용선사로부터 직접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화로 송금 받은 경우 당해 수수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