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취득한 주권을 매각하고, 그 대가로 취득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의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2.02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취득한 주권을 매각하고, 그 대가로 취득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사례에서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하던 oo금융지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O보험공사는 IMF로 부실화된 OO은행에 대하여 출자형식으로 공적자금을 지원하여 OO은행의 주식을 취득(’99년) 공적자금 회수를 위하여 동 주식을 △△△에 매각(’03.8월)하면서 대금의 일부분을 △△△의 상환전환우선주로 지급받은 후 이를 △△△ 보통주로 전환(’05.11월) ※ 상환전환우선주는 만기(’08.8월)에 현금으로 상환받거나, 그 이전에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선택권이 부여됨 OO보험공사는 공자위 의결에 따라 보통주로 전환한 △△△ 주식을 매각(’06.4월) OO보험공사가 부실금융기관(부실우려금융기관을 포함)의 정리업무과정에서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취득한 주권을 매각하고, 그 대가로 취득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의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증권거래세의 면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1. ~ 7. 생략 8. 예금보험공사 또는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3 의 규정에 의한 정리금융기관(이하 "정리금융기관"이라 한다)이 예금자보호법 제18조 제1항 제4호 또는 동법 제36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금융기관의 정리업무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으로 부터 인수한 부실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거나 직접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가.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5호 의 규정에 의한 부실금융기관 나.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5호 의2의 규정에 의한 부실우려금융기관 다. 예금자보호법 제3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지원을 받는 금융기관 9. ~ 19의2. 생략 ② ~ ④ 생략 ○ 예금자보호법 제18조 (업무의 범위) ①공사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 3. 생략 4. 제35조의2 내지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등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업무에 부대하는 업무 6. ~ 7. 생략 ② 생략 ○ 예금자보호법 제38조의2 (부실우려금융기관에 대한 지원) ①공사는 예금자보호 및 신용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부실우려금융기관의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당해 부실우려금융기관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을 할 수 있다. ②공사는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해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다. 2.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재재산46014-281, 2000.10.04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호 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게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직접출자란 유상증자, 무상증자, 전환사채의 전환에 의하여 주권 또는 지분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하며, 타인의 지분을 양수한 경우를 제외하는 것임. ○ 국세청 서면3팀-1591, 2006.07.26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실금융기관정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거나 직접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9호 의 규정에 의거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부실금융기관이 아닌 자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거나 직접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